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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 1종 수급권자
ㅡ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거주자 등)
ㅡ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자
ㅡ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ㅡ 진료비(입원·외래) 지원
ㅡ 약제비 지원
ㅡ 보장성 급여 항목 (의료기기, 재활치료 등) 제공
ㅡ 본인부담금 비율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확인
ㅡ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특정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ㅡ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세요.
- 신청 절차
ㅡ 필요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부동산 소유 확인 등)
ㅡ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ㅡ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후 관할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자격을 심사
ㅡ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습니다.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가까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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