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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진행됩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1. 운전 경력:
      •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필요(사업용 차량 경력 포함 가능).
      •    특정 지역에서는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필수일 수 있음.
    2. 운전 면허:
      •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면허 소지.
    3. 연령 요건:
      •    만 65세 이하를 권장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과 연령도 허용 가능.

    2. 자격 취득 과정

    1. 양수 자격시험: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양수 자격시험 합격.
      •    주요 시험 과목: 교통 법규, 안전 운전, 고객 서비스.
    2. 양수 교육:
      •    약 40시간의 의무 교육(5일 과정).
      •    주요 내용: 안전 운전 기술, 교통 법규 이해, 서비스 향상.

    3. 양수 계약

    1. 번호판 매매 계약:
      •    개인택시 양수인은 양도인(기존 면허 소유자)과 계약 체결.
      •    계약 전 번호판 상태(행정처분, 사고 이력 등) 확인 필수.
    2. 차량 구매:
      •    기존 차량을 승계하거나 새 차량 구매.
      •    차량은 택시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서류 준비 및 제출

    1. 기본 서류:
      •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차량 승계 시).
    2. 양수 관련 서류:
      •    양수 계약서.
      •    세금 납부 증빙(취득세 등).

    5. 지방자치단체 승인

    1. 등록 신청:
      •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등록 신청.
      •    모든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2. 번호판 등록:
      •    차량과 번호판을 공식 등록하여 개인택시 운영 가능.

    6. 추가 비용 및 고려 사항

    1. 부대 비용:
      •    번호판 가격 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이 추가됨.
    2. 운영 준비:
      •    택시 미터기 설치,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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