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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프로그램, 일명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익형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련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 1년 만기: 본인 부담 1만 원.
- 3년 만기: 본인 부담 3만 원.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
- 보장 범위:
- 재해 사망: 최대 2,000만 원 보장.
- 입원 급부금: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최대 120일).
- 수술 급부금: 재해로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100만 원 지급.
- 만기 급부금: 보험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반환.
신청 방법
- 접수처: 전국 우체국.
-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본인 가입 시 제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문의 및 추가 정보
-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관련 대상자는 꼭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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